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등 적용 추진/노동부 방침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등 적용 추진/노동부 방침

입력 1994-01-19 00:00
수정 199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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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등 국내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아 내국인 근로자와 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18일 외국인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건의를 받고 이같은 방향으로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6만∼7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산재를 당하면 치료나 보상금을 받게 되며 임금·해고등에서 내국인과의 차별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4-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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