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희노동부장관은 18일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올해 임금교섭이 끝난 뒤 관계부처및 당정간 협의를 거치고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정방향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빨라도 하반기 이후에나 논의될 수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장관은 이날 하오 국회에서 열린 노동위(위원장 장석화)에 참석,노동정책방향에 대해 『올해를 노사협력의 해로 정해 산업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노사가 국제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노동관련 제도를 선진화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밖에 산재근로자 보호와 관련,『산재보험 적용범위를 5인이상 전사업장에 추가 확대함으로써 1백만명의 새로운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외노조의 성격과 관련,『전로련 현총련 전국노동자 대표자회의 등이 해당되며 임의단체이지 불법단체는 아니다』라며 『현행처럼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장관은 이날 하오 국회에서 열린 노동위(위원장 장석화)에 참석,노동정책방향에 대해 『올해를 노사협력의 해로 정해 산업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노사가 국제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노동관련 제도를 선진화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밖에 산재근로자 보호와 관련,『산재보험 적용범위를 5인이상 전사업장에 추가 확대함으로써 1백만명의 새로운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외노조의 성격과 관련,『전로련 현총련 전국노동자 대표자회의 등이 해당되며 임의단체이지 불법단체는 아니다』라며 『현행처럼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4-01-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