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연661만원… 보조에 1조 필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소득계층인 빈곤가구가 75만4천여구에 달한다.정부가 최저생계비와 이들 빈곤계층의 소득과의 차이를 지원해 주려면 연간 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조세연구원은 17일 발간한 「조세 및 사회부조 정책의 효과」(나성린·현진권 연구위원)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91년 전체 가구의 82.4%인 9백87만2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빈곤계층은 전체의 7.64%인 75만5천2백34가구이며 이중 도시가구는 70만6천6백가구(8.65%),농촌가구는 4만7천4백여가구(2.79%)이다.빈곤계층이란 도시와 농촌의 2∼7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각각 산출,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각각의 가구수를 합친 것을 말한다.
연간 최저생계비는 도시가계의 경우 2인 가족이 4백1만9천원(농촌 3백4만8천원),4인 가족 6백61만6천원(5백2만1천원),5인 가족 7백76만8천원(5백89만6천원),7인 가족 9백89만6천원(7백51만3천원)이다.
이들 빈곤계층의 소득을 생계보호·자활보호·의료보호 등의 공적부조로 정부가 최저생계비까지 지원하는데 필요한 금액(빈곤갭)은 총 1조8백17억원이다.도시가계의 빈곤갭은 1조2백70억원,농촌은 5백47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갭은 각각 1백45만원 및 1백15만원이다.
한편 지난 92년에 개정돼 93년에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실효소득세율(세부담액을 과표가 아닌 실제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92년 5.79%에서 93년 4.76%로 감소했다.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은 소득세의 누진적 부담을 점차 완화,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상대적인 세금경감 폭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박선화기자>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소득계층인 빈곤가구가 75만4천여구에 달한다.정부가 최저생계비와 이들 빈곤계층의 소득과의 차이를 지원해 주려면 연간 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조세연구원은 17일 발간한 「조세 및 사회부조 정책의 효과」(나성린·현진권 연구위원)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91년 전체 가구의 82.4%인 9백87만2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빈곤계층은 전체의 7.64%인 75만5천2백34가구이며 이중 도시가구는 70만6천6백가구(8.65%),농촌가구는 4만7천4백여가구(2.79%)이다.빈곤계층이란 도시와 농촌의 2∼7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각각 산출,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각각의 가구수를 합친 것을 말한다.
연간 최저생계비는 도시가계의 경우 2인 가족이 4백1만9천원(농촌 3백4만8천원),4인 가족 6백61만6천원(5백2만1천원),5인 가족 7백76만8천원(5백89만6천원),7인 가족 9백89만6천원(7백51만3천원)이다.
이들 빈곤계층의 소득을 생계보호·자활보호·의료보호 등의 공적부조로 정부가 최저생계비까지 지원하는데 필요한 금액(빈곤갭)은 총 1조8백17억원이다.도시가계의 빈곤갭은 1조2백70억원,농촌은 5백47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갭은 각각 1백45만원 및 1백15만원이다.
한편 지난 92년에 개정돼 93년에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실효소득세율(세부담액을 과표가 아닌 실제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92년 5.79%에서 93년 4.76%로 감소했다.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은 소득세의 누진적 부담을 점차 완화,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상대적인 세금경감 폭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박선화기자>
1994-0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