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관련법개정 추진
민자당은 17일 낙동강오염사태를 계기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고예방등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법규에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이 방안은 수질오염과 관련,신설될 환경관리청별로 지역환경단체및 직능대표·주부등이 참석하는 민관공동의 수질관리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이상 검출되면 이를 즉각 언론등에 공표토록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오염은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울산·포항등 대기영향권별로,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도로주변에 위치한 각급학교에 민관합동감시협의회를 구성해 오염정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즉각 공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17일 낙동강오염사태를 계기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고예방등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법규에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이 방안은 수질오염과 관련,신설될 환경관리청별로 지역환경단체및 직능대표·주부등이 참석하는 민관공동의 수질관리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이상 검출되면 이를 즉각 언론등에 공표토록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오염은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울산·포항등 대기영향권별로,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도로주변에 위치한 각급학교에 민관합동감시협의회를 구성해 오염정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즉각 공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1994-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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