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의무 명문화/수질·대기오염 기준 넘으면 즉각 공표

환경정보 공개의무 명문화/수질·대기오염 기준 넘으면 즉각 공표

입력 1994-01-18 00:00
수정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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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관련법개정 추진

민자당은 17일 낙동강오염사태를 계기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고예방등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법규에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이 방안은 수질오염과 관련,신설될 환경관리청별로 지역환경단체및 직능대표·주부등이 참석하는 민관공동의 수질관리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이상 검출되면 이를 즉각 언론등에 공표토록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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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기오염은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울산·포항등 대기영향권별로,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도로주변에 위치한 각급학교에 민관합동감시협의회를 구성해 오염정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즉각 공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1994-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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