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의무 명문화/수질·대기오염 기준 넘으면 즉각 공표

환경정보 공개의무 명문화/수질·대기오염 기준 넘으면 즉각 공표

입력 1994-01-18 00:00
수정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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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관련법개정 추진

민자당은 17일 낙동강오염사태를 계기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고예방등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법규에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이 방안은 수질오염과 관련,신설될 환경관리청별로 지역환경단체및 직능대표·주부등이 참석하는 민관공동의 수질관리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이상 검출되면 이를 즉각 언론등에 공표토록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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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기오염은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울산·포항등 대기영향권별로,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도로주변에 위치한 각급학교에 민관합동감시협의회를 구성해 오염정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즉각 공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1994-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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