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의무 명문화/수질·대기오염 기준 넘으면 즉각 공표

환경정보 공개의무 명문화/수질·대기오염 기준 넘으면 즉각 공표

입력 1994-01-18 00:00
수정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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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관련법개정 추진

민자당은 17일 낙동강오염사태를 계기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고예방등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법규에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이 방안은 수질오염과 관련,신설될 환경관리청별로 지역환경단체및 직능대표·주부등이 참석하는 민관공동의 수질관리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이상 검출되면 이를 즉각 언론등에 공표토록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지역구 7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경 73억 원 확보

서울특별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은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전농1, 2동, 답십리1동 내 7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73억 4012만원이 확정된 것을 확인하고 적극 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답십리초 차양시설 개선 2200만원 ▲전곡초 체육관 화장실 개선 등 2억 9000만원 ▲전농초 본관동 화장실 개선 등 41억 9000만원 ▲동대문중 교문시설 개선 등 4억 5000만원 ▲숭인중 본관동 화장실 개선 등 20억 3000만원 ▲전농중 그린스마트 스쿨 설계 등 3억원 ▲전일중 시청각실 시설 개선 5400만원으로 학교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영됐다. 그동안 지역 내 일부 학교는 노후된 바닥재와 열악한 화장실, 낡은 전력 시설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예산 확정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이 훨씬 안전하고 쾌적한 현대화된 시설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안 의원은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늘 염려하시던 학교 내 노후 시설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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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기오염은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울산·포항등 대기영향권별로,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도로주변에 위치한 각급학교에 민관합동감시협의회를 구성해 오염정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즉각 공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1994-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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