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15일 가짜 정기예탁금 증서를 발행,86억여원의 고객예탁금을 빼돌린 뒤 미국으로 도주한 축협중앙회 소속 서울·경기양돈조합 전천호지소장 김세웅씨(46·서울 강동구 길동 532의 5)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인터폴에 송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횡령혐의로 수배중 미국으로 도주,기소중지된 후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조합원들의 고소와 진정이 잇따라 인터폴에 소재파악을 의뢰한결과 사전구속영장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윤동각검사가 청구,서울지법 동부지원문강배판사가 발부했다.
김씨는 천호지소장으로 재직하던 92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이미 사용되지 않는 정기예탁금 증서의 구서식을 고객들에게 발행하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고객 예탁금 86억8천4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경찰의 수배를 받자 미국으로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횡령혐의로 수배중 미국으로 도주,기소중지된 후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조합원들의 고소와 진정이 잇따라 인터폴에 소재파악을 의뢰한결과 사전구속영장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윤동각검사가 청구,서울지법 동부지원문강배판사가 발부했다.
김씨는 천호지소장으로 재직하던 92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이미 사용되지 않는 정기예탁금 증서의 구서식을 고객들에게 발행하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고객 예탁금 86억8천4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경찰의 수배를 받자 미국으로 도주했다.
1994-0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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