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국내도입… 「일진다이아」 분쟁계기로 관심 고조/제조기술은 물론 경영 노하우까지 포함/특허보다 범위넓어 관련법규 연구 시급
특허등 산업재산권 뿐 아니라 기업들의 영업비밀보호법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일진다이아몬드(주)가 최근 미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공업용 인조다이아몬드 기술에 관한「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연방 지방법원 1심에서 7년간 생산금지 명령등 패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이번 분쟁사건은 GE사가 지난89년 일진의 기술자문역인 대만계 미국인 성치엔밍씨가 GE사의 전연구원이었던 점을 들어「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미매사추세츠주법원에 제소하면서 촉발된 것이다.
지난55년 GE사가 처음 개발한 공업용 인조다이아몬드는 87년 일진측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광용박사팀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GE사의 특허권은 이미 소멸된 상태.흑연을 고온·고압 아래에서 결정구조를 바꾼 것으로 내마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정밀도가 요구되는 우주·항공산업등 첨단산업 장비의 절단및 가공,마감처리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허청 관리국 송주현조사과장은『이번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아직 미지수』라며 그러나『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연구등 영업비밀보호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업비밀은 어떤 기업이 경쟁사에 우위를 지킬수 있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기술·경영상의 정보.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노하우가 여기에 속한다.종류는 크게 기술상및 경영상 영업비밀로 나뉜다.기술상 영업비밀은 설계방법,공정도,모든 실험데이터,코카콜라의 향내를 내는 법등 제조기술,연구논문등이 대표적이다.경영상 영업비밀에는 고객및 거래선 명부,판매계획,제품 할인시스템,부기및 사무실관리방법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독점·배타적 권리는 없지만 특허보다 보호대상이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신제품개발에 실패한 실험결과나 제조·판매계획,연구보고서등 경영상의 정보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영업비밀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의 여부,상당한 노력,기업의 영업활동에의 유용성등 영업비밀로서 기본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92년말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지적재산권 협상과정에서「산업재산권 국제화」의 하나로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김규환기자>
특허등 산업재산권 뿐 아니라 기업들의 영업비밀보호법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일진다이아몬드(주)가 최근 미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공업용 인조다이아몬드 기술에 관한「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연방 지방법원 1심에서 7년간 생산금지 명령등 패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이번 분쟁사건은 GE사가 지난89년 일진의 기술자문역인 대만계 미국인 성치엔밍씨가 GE사의 전연구원이었던 점을 들어「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미매사추세츠주법원에 제소하면서 촉발된 것이다.
지난55년 GE사가 처음 개발한 공업용 인조다이아몬드는 87년 일진측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광용박사팀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GE사의 특허권은 이미 소멸된 상태.흑연을 고온·고압 아래에서 결정구조를 바꾼 것으로 내마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정밀도가 요구되는 우주·항공산업등 첨단산업 장비의 절단및 가공,마감처리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허청 관리국 송주현조사과장은『이번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아직 미지수』라며 그러나『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연구등 영업비밀보호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업비밀은 어떤 기업이 경쟁사에 우위를 지킬수 있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기술·경영상의 정보.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노하우가 여기에 속한다.종류는 크게 기술상및 경영상 영업비밀로 나뉜다.기술상 영업비밀은 설계방법,공정도,모든 실험데이터,코카콜라의 향내를 내는 법등 제조기술,연구논문등이 대표적이다.경영상 영업비밀에는 고객및 거래선 명부,판매계획,제품 할인시스템,부기및 사무실관리방법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독점·배타적 권리는 없지만 특허보다 보호대상이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신제품개발에 실패한 실험결과나 제조·판매계획,연구보고서등 경영상의 정보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영업비밀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의 여부,상당한 노력,기업의 영업활동에의 유용성등 영업비밀로서 기본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92년말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지적재산권 협상과정에서「산업재산권 국제화」의 하나로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김규환기자>
1994-01-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