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업체 유증·사채발행 전면 허용

중소기업 제조업체 유증·사채발행 전면 허용

입력 1994-01-15 00:00
수정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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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기업 직접금융규제 대폭 완화/회사채갚기위한 회사채 무제한으로/종금·신설은 일부 공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환용 회사채 발행이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전액 허용된다.중소기업과 제조업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도 전액 허용된다.재무부는 14일 올해 직접금융 정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업의 차환자금과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만 적용하던 전액발행 허용대상을 올해에는 차환용 및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확대했다.따라서 비제조 대기업체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만 물량조절을 받게 되고,나머지는 일체 제한받지 않는다.

유상증자의 경우 종전까지 중소기업에만 전액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허용대상을 모든 제조업체로 확대하며,금융기관 및 비제조 대기업의 유상증자만 물량조절을 받는다.

기업공개 물량도 지난 해보다 1백76∼2백86%가 늘어난 5천억∼7천억원 수준으로 늘린다.우량 제조업 및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공개토록 추진하고 유통·운송·건설업 등 산업 연관효과가 큰 비제조업의 공개도 일부 추진한다.아세아종금 등 종합금융회사와 신설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의 공개도 허용한다.국민은행 등 공기업의 민영화도 증권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직접금융에 대한 이같은 규제완화로 유상증자가 허용되는 물량은 신청액의 7%(93년)에서 올해 60%로 높아지고,회사채는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또 올해 주식은 지난 해보다 50∼70% 증가한 4조5천억∼5조원이,회사채는 20% 증가한 18조원 정도가 발행된다.<박선화기자>
1994-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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