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책에 주가 폭락/19.63P 하락

증시안정책에 주가 폭락/19.63P 하락

입력 1994-01-15 00:00
수정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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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기관 위탁증거금제도 부활

증시 안정대책이 주식시장을 강타,주가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4일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9.63 포인트 내린 8백79.03을 기록했다.거래량 5천80만주,거래대금 1조5천2백52억원으로 거래대금은 7개월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날 주식시장은 대주제 부활,기관 투자가에 대한 위탁증거금 도입 등 증시 안정대책과 5백20억원 어치의 증안기금 매물이 쏟아져 치솟던 매수세를 잠재웠다.

◎17일부터 시행

오는 17일부터 증권사가 일정 기간 후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제가 3년8개월만에 부활된다.기관 및 외국인 투자가들도 17일부터 주식을 사려면 매입액의 20%를 위탁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14일 증권사 사장단회의를 열고 증시침체를 막기 위해 지난 90년 5월15일 자율결의를 통해 중단했던 대주제를 증권사별로 자기자본의 10% 범위에서 재개키로 결의했다.<관련기사 10면>

증권거래소도 기관 및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위탁증거금 제도를 부활,주식을 살 때매입액의 20%를 증거금으로 내도록 했다.

증권당국은 이와 함께 올들어 주식을 많이 사들이는 은행 등 기관 투자가들에 대해 주식매입을 자제토록 행정지도를 펴는 한편 이번 조치로도 증시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기관 투자가의 위탁증거금 비율을 40%로 늘리는 등 추가 진정책을 강구키로 했다.또 유·무상 증자와 기업공개 등을 통해 공급키로 한 신규 주식을 당초의 4조7천억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지난 92년 「8·24 증시안정 시책」으로 시행했던 기관 투자가의 순매수 우위정책은 철회된 셈』이라고 말했다.<우득정기자>
1994-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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