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공정운영 정부,미에 촉구방침

301조 공정운영 정부,미에 촉구방침

입력 1994-01-13 00:00
수정 199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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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 통상법 301조의 공정한 운영을 미정부에 공식 촉구할 방침이다.또 양국간 산업협력을 위해 오는 97년까지 민관이 2천만달러 규모의 한미 산업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운용할 한미 산업기술 협력재단도 1월중 발족키로 했다.

12일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UR타결에 따른 대미 통상대책」에 따르면 대미 통상정책의 방향을 통상마찰 해소의 소극적 차원이 아닌,양국간 산업 및 기술협력 강화에 두고 반도체·공작기계·항공기·통신기기·컴퓨터·의료기기·환경시설 분야의 산업협력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양국간 안정적 교역기반이 조성되도록 지적재산권 보호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 미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되 통상법 301조가 UR규범에 부합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공정한 운영을 촉구하기로 했다.대미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중견기업을 선정,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미국내 대형 유통센터와 중소기업의 공동판매장 설치도 돕기로 했다.

1994-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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