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 다이아」 분쟁/WTO제소 검토

「일진 다이아」 분쟁/WTO제소 검토

입력 1994-01-11 00:00
수정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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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법원 판결 강대국 횡포”/한·미통상협상때도 문제제기 방침

정부는 한미간 통상쟁점으로 부각된 일진과 제너럴일렉트릭사(GE)간의 「인조 다이아몬드 제조기술」 분쟁과 관련,사법처리 절차를 주시하되 사태가 악화될 경우 WTO(세계무역 기구) 제소를 통한 해결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0일 『일진다이아몬드사에 내린 것처럼 국내 생산을 중단하라는 식의 과도한 판결이 계속되면 정부로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새로 출범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중지라는 충격적 판결을 내린 것은 강대국의 횡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간 통상테이블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GE가 한국중공업 등에 발전기,항공기 엔진,통신위성 부품 등 연간 15억달러 이상의 물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일진의 국내 공장을 완전히 없애려고까지야 하겠느냐』며 『원활한 해결을 위해 업계 차원의 협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공자원부 한영수 통상협력국장은 『미법원의 「생산금지」판결이 효력을 갖기 위해선 최종 결심과 함께 GE가 국내 법원에 재판집행을 위한 민사소송을 내 승소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절차가 없는 한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일진에는 별 효력을 지니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권혁찬기자>
1994-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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