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엔 1천억 부과
정부는 농어촌 특별세를 ▲수입개방 농산물에 대한 부가 ▲조세감면 혜택의 축소 ▲담뱃세 등 다른 세목에 대한 부가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네가지 방식으로 조달키로 했다.
재무부는 10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적정세율 산정작업에 들어갔다.<관련기사 9면>
조세연구원의 김유찬 전문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연간 1조5천억원의 재원조달과 관련,『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감면받는 내국세·관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할때 그 감면액의 일정률을 내도록 해 1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5천억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직접세와 담배소비세 등 7개 세목에 일정률을 얹어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근영 재무부 세제실장은 『이 제안에는 농산물 수입으로 이득을 보는 계층이 빠져있어 특별세의 제정취지에 맞지 않고 조세저항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농산물 수입 관련이득과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계층 및 새로운 세원에도 특별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조5천억원의 재원은 ▲농산물 관련 1천억원 ▲조세감면액 축소분 5천억∼7천억원 ▲다른 세목 부가분 3천억∼5천억원 ▲세원발굴로 4천억원 정도로 조달될 전망이다.<박선화기자>
정부는 농어촌 특별세를 ▲수입개방 농산물에 대한 부가 ▲조세감면 혜택의 축소 ▲담뱃세 등 다른 세목에 대한 부가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네가지 방식으로 조달키로 했다.
재무부는 10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적정세율 산정작업에 들어갔다.<관련기사 9면>
조세연구원의 김유찬 전문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연간 1조5천억원의 재원조달과 관련,『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감면받는 내국세·관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할때 그 감면액의 일정률을 내도록 해 1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5천억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직접세와 담배소비세 등 7개 세목에 일정률을 얹어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근영 재무부 세제실장은 『이 제안에는 농산물 수입으로 이득을 보는 계층이 빠져있어 특별세의 제정취지에 맞지 않고 조세저항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농산물 수입 관련이득과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계층 및 새로운 세원에도 특별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조5천억원의 재원은 ▲농산물 관련 1천억원 ▲조세감면액 축소분 5천억∼7천억원 ▲다른 세목 부가분 3천억∼5천억원 ▲세원발굴로 4천억원 정도로 조달될 전망이다.<박선화기자>
1994-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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