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농정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어촌 발전을 위해 특별세를 신설하기로 했다.대통령직속의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와 목적세의 신설은 우루과이라운드(UR)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UR타결이후 우리농업을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직속의 농업정책기구신설과 목적세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지난해 말 청와대에 농수산수석비서관이 새로 임명됐고 어제 국무총리주재 회의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키로 확정함으로써 UR이후 농정의 기본방향이 확정된 셈이다.
정부가 농업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세를 신설키로 한 것은 합당한 결정이다.목적세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일으키기 쉽고 조세체제의 단순·명료화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설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바꿔 말해 목적세신설은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그러나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신설할 타당한 이유가 있고 국민적 합의도 성숙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개방화시대의 우리농업이 산업으로 존재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경쟁력을 높이자면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구조조정과 더불어 농어촌의 복지개선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이들 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구조개선사업을 위해서 오는 98년까지 무려 42조원의 재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재원이 매년 정부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원조달의 가변성이 높다.농어촌특별세의 신설은 그같은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데 있다.앞으로 10년동안 매년 1조5천억원가량을 특별세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농어촌특별세 부가대상 세목은 기업의 경쟁력·물가·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특별세 부가방안은 우리경제의 현안을 감안할 때 매우 이상적인안이다.
그러나 1조원이상의 세수를 목표로 하자면 세수규모가 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부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우리농업 살리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한다는 뜻에서도 이들 세목에 부가하기를 제의한다.
한가지 더 부연한다면 특별세를 통해서 새로 조달되는 재원은 반드시 그 목적대로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또 투자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료화해야 할것이다.소득이전적 지출이 아닌,진정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UR타결이후 우리농업을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직속의 농업정책기구신설과 목적세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지난해 말 청와대에 농수산수석비서관이 새로 임명됐고 어제 국무총리주재 회의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키로 확정함으로써 UR이후 농정의 기본방향이 확정된 셈이다.
정부가 농업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세를 신설키로 한 것은 합당한 결정이다.목적세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일으키기 쉽고 조세체제의 단순·명료화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설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바꿔 말해 목적세신설은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그러나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신설할 타당한 이유가 있고 국민적 합의도 성숙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개방화시대의 우리농업이 산업으로 존재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경쟁력을 높이자면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구조조정과 더불어 농어촌의 복지개선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이들 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구조개선사업을 위해서 오는 98년까지 무려 42조원의 재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재원이 매년 정부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원조달의 가변성이 높다.농어촌특별세의 신설은 그같은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데 있다.앞으로 10년동안 매년 1조5천억원가량을 특별세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농어촌특별세 부가대상 세목은 기업의 경쟁력·물가·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특별세 부가방안은 우리경제의 현안을 감안할 때 매우 이상적인안이다.
그러나 1조원이상의 세수를 목표로 하자면 세수규모가 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부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우리농업 살리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한다는 뜻에서도 이들 세목에 부가하기를 제의한다.
한가지 더 부연한다면 특별세를 통해서 새로 조달되는 재원은 반드시 그 목적대로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또 투자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료화해야 할것이다.소득이전적 지출이 아닌,진정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1994-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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