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값 새달부터 자율화/보사부 개정안/표준소매가 사후신고제로

의약품값 새달부터 자율화/보사부 개정안/표준소매가 사후신고제로

입력 1994-01-09 00:00
수정 199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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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약국의 약품 판매가격을 규제해 온 행정관리품목제도가 폐지되고 사전심사를 받아 결정하던 표준소매가격도 사후신고제로 완화돼 의약품 가격이 사실상 전면 자율화된다.

보사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가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박카스·원비디·우루사 등 69종의 대형거래품목을 대상으로 가격통제를 해온 행정관리품목 제도를 폐지,제약업체와 약국은 출하가격과 판매가격을 자율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약품가의 안정을 기한다는 뜻에서 행정관리 지정품목은 사전원가심사를 거쳐 제약업체의 출하가를 결정하고 출하가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준소매가를 책정,이를 약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한뒤 약국이 표준소매가의 상하 10% 범위안에서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해왔다.

개선방안은 또 제약업체가 표준소매가를 책정할 때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폐지,자유롭게 결정하고 제약협회에 표준소매가를 사후신고토록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그동안 인상이 억제돼온 일부 의약품가격의 급등 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이상의 과당인상이나 1년이내 가격인상이 잦은 약품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제약협회의 사전가격심사를 받도록 하는 가격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이건영기자>
1994-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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