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 규제 1,600개 연내 개폐

「비경제」 규제 1,600개 연내 개폐

입력 1994-01-09 00:00
수정 199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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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 1,500개 완화와 별도 추진/법제정때 새규제 안되게 사전심의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다음 달부터 강도높게 추진된다.

정부는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경감이 절실하다고 보고 경제관련 법령 1천5백개 외에 1천6백개의 비경제 관련 법과 시행령,시행규칙도 전면 재검토해 개별법의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1천5백여개 경제관련 법령의 규제완화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상반기에,비경제관련 법령의 규제완화는 하반기에 각각 추진된다.

이와 관련,정부부처 중에서는 상공자원부가 회비나 수수료 징수를 위해 운영해온 무역업 등록이나 수출추천제 등 무역부문과 유통 및 공장입지 등의 분야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과도한 규제,이미 목적이 달성된 규제 등 2백개 개선과제를 뽑아 다음 달까지 완화방안을 마련한다.<관련기사 9면>

상공자원부 정해주 기획관리실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 서울대 법대학장)가 1천5백여개 경제관련 법령을 점검,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상공행정상 문제가 되는 규제를 솔선해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새로운 규제가 생기지 않게 새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규제완화 심의위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위가 기존 규제의 존치여부도 심의,해당부처에 완화를 촉구하는 조항도 특별법 개정때 넣기로 했다.심의위가 불필요하다고 판정한 규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당 부처가 풀어야 하는 「옴브즈맨 성격」의 권한이 위원회에 부여되는 셈이다.



심의위의 이같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9명인 심의위원단에 경제기획원 등 정부부처 1급 4명과 민간 전문가 4명을 추가하고 전경련과 상의에 설치된 「기업애로 신고센터」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협,경영자총협회에도 확대,설치하기로 했다.심의위도 장기적으로는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킬 계획이다.<권혁찬기자>
1994-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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