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소화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3백3평이하) 부설 주차장의 설비기준과 노외 주차장의 설치신고 절차를 완화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종렬로 주차하는 직각식과 일렬로 주차하는 평행식 등 주차 형태에 따라 차도폭을 현재는 5∼6.5m를 확보토록 돼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차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 2.5m만 확보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개정안은 종렬로 주차하는 직각식과 일렬로 주차하는 평행식 등 주차 형태에 따라 차도폭을 현재는 5∼6.5m를 확보토록 돼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차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 2.5m만 확보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1994-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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