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자사무처 요원/체임지급요구 진정

전민자사무처 요원/체임지급요구 진정

입력 1994-01-06 00:00
수정 199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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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해직요원 비상대책협의회」(대표 김소연·41)소속 26명은 5일 민자당 김영삼총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지방 남부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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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대기발령을 받은 민자당 사무처요원 3백25명 가운데 일부인 김씨 등은 진정서에서 『민자당은 지난해 11월3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대기발령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우리들에게는 선별적으로 12월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94-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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