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 투자 간소화/재무부

외국사 투자 간소화/재무부

입력 1994-01-05 00:00
수정 199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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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일반 제조업체도 해외에서 시설재를 수입할 때 투자액의 50%까지 차입할 수 있다.산매업에 대한 국내 투자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됐다.

재무부는 4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외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넓히기 위해 고도기술을 수반한 업체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시설재 및 원자재 대금,금융기관 부채상환 자금 등으로 소요액의 50%까지 차입할 수 있던 한도를 75%로 확대했다.일반 제조업체는 차입용도를 시설재 수입자금으로 제한했다.<박선화기자>

1994-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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