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완화 안영모씨/구속집행정지 결정

지병완화 안영모씨/구속집행정지 결정

입력 1994-01-04 00:00
수정 1994-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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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3일 동화은행 비자금 조성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에게 1개월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피고인이 담석증 등 지병의 악화로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서울 중구 평동 고려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오는 30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1994-0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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