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씨 파면취소 판결/서울고법/군부재자 투표부정 폭로

이지문씨 파면취소 판결/서울고법/군부재자 투표부정 폭로

입력 1993-12-31 00:00
수정 1993-12-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30일 92년 14대 총선때 군부재자 투표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며 양심선언을 했다가 지난해 파면된 이지문씨(25·당시 중위)가 소속부대였던 보병 9사단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근무지를 이탈,양심선언을 한데 대해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등병에서 중위계급을 회복하는 등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4대 총선 당시 육군 9사단에서 군부재자 투표부정이 있었다는 이씨의 폭로는 관계자들의 증언 등으로 미뤄볼 때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씨가 비록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소속부대가 파면·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993-12-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