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30일 92년 14대 총선때 군부재자 투표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며 양심선언을 했다가 지난해 파면된 이지문씨(25·당시 중위)가 소속부대였던 보병 9사단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근무지를 이탈,양심선언을 한데 대해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등병에서 중위계급을 회복하는 등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4대 총선 당시 육군 9사단에서 군부재자 투표부정이 있었다는 이씨의 폭로는 관계자들의 증언 등으로 미뤄볼 때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씨가 비록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소속부대가 파면·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등병에서 중위계급을 회복하는 등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4대 총선 당시 육군 9사단에서 군부재자 투표부정이 있었다는 이씨의 폭로는 관계자들의 증언 등으로 미뤄볼 때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씨가 비록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소속부대가 파면·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993-12-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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