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원주민 범위 확대/자녀취학위한 3년이하 전출자 포함

그린벨트 원주민 범위 확대/자녀취학위한 3년이하 전출자 포함

입력 1993-12-31 00:00
수정 199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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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에서 건물의 증·개축이 허용되는 원주민의 범위에 본인 및 자녀의 취학을 위해 3년 이내 기간 동안 바깥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그린벨트에 유리로 설치할 수 있는 온실의 규모한도(가구당 5백㎡)도 철폐했으며 그린벨트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지역특산물을 생산해온 사람에게도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지난 11월18일 입법 예고한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추가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낚시터 관리시설을 50㎡까지 허용하고 해녀탈의장의 규모를 1백㎡에서 2백㎡로 확대하며,지은 지 5년 이상 된 축사 및 잠사는 농업용 창고로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종교시설을 연면적 3백㎡까지 확장하는 경우 대지를 6백㎡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되 대지확장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곳으로의 이축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국·정육점·일용품·소매점 등 근린생활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수출공장과 외국인 투자공장에 한해 연면적(구역 지정당시 면적 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허용하는 증축도 모든 공장으로 확대했다.

집단취락 정비사업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20가구 이상으로 하되 그 미만이라도 시장·군수가 인정할 경우 정비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993-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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