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 대주주는 참여 제한/체신부,협조공문
체신부는 30일 제2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전경련에 요청했다.
체신부는 이날 「제2이동통신 단일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에서 컨소시엄 구성의 고려사항으로 『참여 기업체에 대한 지분 배정은 경영의 안정성을 고려하고,이동전화 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컨소시엄 구성은 내년 2월28일까지 해야 하며 ▲(주)데이콤등 기간통신 사업자의 대주주는 컨소시엄의 참여를 제한하고 ▲컨소시엄 지분의 20% 정도는 외국 기업에 배정하며 ▲국내에서 개발중인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CDMA)에 의한 사업수행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 모두 9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컨소시엄이 구성된 후 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규모는 총 1천6백억원으로 하되 허가시 6백억원 이상,허가 후 1년6개월 이내 나머지를 완납해야 하며 ▲허가시 구성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은 사업 개시까지 변경이 제한된다.이와 함께 연구개발을 위해 허가시 일시금으로 4백억원 이상을 출연하고 사업 시작후 5년간 매출액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여했다.<김현철기자>
체신부는 30일 제2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전경련에 요청했다.
체신부는 이날 「제2이동통신 단일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에서 컨소시엄 구성의 고려사항으로 『참여 기업체에 대한 지분 배정은 경영의 안정성을 고려하고,이동전화 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컨소시엄 구성은 내년 2월28일까지 해야 하며 ▲(주)데이콤등 기간통신 사업자의 대주주는 컨소시엄의 참여를 제한하고 ▲컨소시엄 지분의 20% 정도는 외국 기업에 배정하며 ▲국내에서 개발중인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CDMA)에 의한 사업수행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 모두 9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컨소시엄이 구성된 후 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규모는 총 1천6백억원으로 하되 허가시 6백억원 이상,허가 후 1년6개월 이내 나머지를 완납해야 하며 ▲허가시 구성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은 사업 개시까지 변경이 제한된다.이와 함께 연구개발을 위해 허가시 일시금으로 4백억원 이상을 출연하고 사업 시작후 5년간 매출액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여했다.<김현철기자>
1993-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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