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명·직원6명 사표/대검,재산실사 징계/21명엔 경고조치

검사 1명·직원6명 사표/대검,재산실사 징계/21명엔 경고조치

입력 1993-12-30 00:00
수정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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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부장 안강민검사장)는 29일 재산비공개대상인 검사및 6급이상 검찰직원들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위장전입의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경기 용인·제주도 등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는등의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검사 1명과 일반직원 6명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검사 6명을 비롯,일반직 3급 1명,4급 4명,5·6급 각 5명씩 모두 21명을 경고조치했다.

대검은 경고조치된 검사 및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추후 인사에 반영,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3-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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