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방화살인혐의 중학생 법원서 “물증 없다” 영장기각

국교생 방화살인혐의 중학생 법원서 “물증 없다” 영장기각

입력 1993-12-30 00:00
수정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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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조덕현기자】 인천지법 변환철판사는 28일 경기도부천시 동신아파트 김모양(11)살인방화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모군(14·W중 2년·부천시 역곡3동)에 대해 경기도 부천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변판사는 『이군의 자백외에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물증이 없는데다 자백내용도 앞뒤가 틀려 신빙성이 없고 범행방법이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품을 이용,불을 지른 수법등이 14세 소년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1993-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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