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주배당 자율화/은감원/시은 7%·지방은 10% 제한 철폐

은행 주주배당 자율화/은감원/시은 7%·지방은 10% 제한 철폐

입력 1993-12-30 00:00
수정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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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순익 40% 범위내에서/신한은행 11% 최고율 배당/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은행의 주식 배당률이 자율화된다.따라서 경영실적이 좋은 은행들은 내년 2월에 10% 이상의 고율배당이 가능해졌다.

은행의 주식 배당률은 제도상으로는 자율화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은행감독원이 경영관리 차원에서 부실채권이 많은 6대 시중은행은 7%,신설 및 지방은행은 10%를 넘지 못하도록 지도해 왔다.

은행감독원은 29일 경영실적이 좋은 은행에 대해서는 배당금 총액이 세후 순이익(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률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반은행 배당률 자율화 방안」을 마련,내년 2월의 정기 주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이익률(ROE)이 지난 해 17·99%에 달했고 올해에도 15% 수준으로 국내 은행들 가운데 가장 경영실적이 좋은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가운데 처음으로 11% 선의 고율 배당을 할 것으로 보인다.제일·한일·하나·보람·한미·대구·제주은행도 배당률이 8∼10%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이익금으로 메우기 위해 쌓도록 돼 있는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했거나 금융사고,부실경영 등으로 감독원으로부터 문책받은 은행들은 배당률이 작년도 일반은행의 평균 배당률(5.6%) 이내로 제한된다.이에 해당하는 상업·서울신탁·동화·동남·대동은행 등은 배당률이 2∼4% 수준에 머물 전망이며 나머지 은행들은 작년과 비슷한 5∼6%의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염주영기자>
1993-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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