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접대한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를 공무상 사망으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27일 전 인천시 남동구청 지적계장 고모씨의 부인 김모씨(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접대행위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상 사망이란 그 직무에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고씨가 비록 상급자의 지시로 인천시에 대한 감사를 맡았던 상급관청의 감사관을 유흥음식점에서 접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씨의 당연한 직무라거나 통상적인 공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27일 전 인천시 남동구청 지적계장 고모씨의 부인 김모씨(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접대행위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상 사망이란 그 직무에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고씨가 비록 상급자의 지시로 인천시에 대한 감사를 맡았던 상급관청의 감사관을 유흥음식점에서 접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씨의 당연한 직무라거나 통상적인 공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3-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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