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 대비 기업경쟁력 강화/11∼30대그룹 여신규제완화 배경

개방화 대비 기업경쟁력 강화/11∼30대그룹 여신규제완화 배경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3-12-28 00:00
수정 199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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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제약요인 해소… 효율성 제고 포석

금융을 매개로 한 기업활동규제장치의 핵심인 여신관리제도가 대폭 완화됐다.이에 따라 10대 그룹을 제외한 대기업의 투자활동이 20년만에 기업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20년만의 자율화

지난 74년7월이후 시행된 여신관리제도는 크게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와 「여신한도관리」로 구분된다.기업투자에 대한 사전승인제는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투자활동을 은행이 승인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이는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시행돼 왔지만 규제를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손실이 너무 컸다.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비전문가인 은행이 가짐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금융의 효율성을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경련 등 강력 촉구

이때문에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문제는 공정거래법의 「총액출자 규제제도」로 돌리고 금융을 통한 기업활동규제는 과감히 풀어나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전경련 등 재계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여신관리제도의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이처럼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은 대기업의 발을 묶어놓고는 더이상 개방화 물결속에서 외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부동산보완책 필요

관치금융과 행정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투지활동을 제약해온 대표적인 조치를 풀어 기업 및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기업과 은행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노린 이번 조치가 자칫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확장과 부동산투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억제조치와 부동산관련 대책의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박선화기자>
1993-1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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