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원 8명 구속/소매치기 폭로협박 돈뜯어

경찰정보원 8명 구속/소매치기 폭로협박 돈뜯어

입력 1993-12-27 00:00
수정 199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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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유창종부장검사)는 26일 소매치기를 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서울시내 치기배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명제선씨(62)등 소매치기배 출신의 경찰정보원인 속칭 「야당」8명을 공갈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봉춘씨(54)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매치기 출신인 명씨 등은 경찰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된 소매치기 범죄사실등을 내세워 서울시내 10여개 소매치기 조직을 상대로 『상납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92년1월부터 올 9월까지 매달 2백만∼4백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아온 혐의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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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결과,이들은 평소 소매치기 범행을 해오면서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일제단속시에는 수사에 협조해 주는 「야당」으로 변신해 수사망을 피하는 한편 치기배들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3-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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