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민간자본을 유치,주거단지와 터널등 대도시 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공사비를 35억원이나 과다계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롯데건설·극동건설·국제종합건설·대우등과 명지주거단지및 황령산터널공사의 계약을 하면서 일반관리비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2.65∼4.1%로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기업회계준칙상의 최고율인 5%로 일괄적용,29억9천여만원의 공사비를 과다계상했다는 것이다.
또 명지주거단지 외곽의 호안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시공용 자갈의 수량 2만4천㎥를 중복산출,공사비 5억1천여만원이 과다책정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과다계상되거나 설계된 공사비 35억여원을 투자비에서 감액하도록 부산시에 통보했다.<이도운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롯데건설·극동건설·국제종합건설·대우등과 명지주거단지및 황령산터널공사의 계약을 하면서 일반관리비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2.65∼4.1%로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기업회계준칙상의 최고율인 5%로 일괄적용,29억9천여만원의 공사비를 과다계상했다는 것이다.
또 명지주거단지 외곽의 호안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시공용 자갈의 수량 2만4천㎥를 중복산출,공사비 5억1천여만원이 과다책정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과다계상되거나 설계된 공사비 35억여원을 투자비에서 감액하도록 부산시에 통보했다.<이도운기자>
1993-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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