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농산물 수출 늘어난다/19개품목 관세인하 합의

대일 농산물 수출 늘어난다/19개품목 관세인하 합의

입력 1993-12-23 00:00
수정 199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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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통조림·김치 15%서 6∼9%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분야 양자협상에서 19개 대일 수출유망 농산물의 관세인하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대일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가 지난 85년부터 요구한 19개 농산물에 대해 오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양허세율을 설정했다.

주요 품목의 양허세율을 2000년 기준으로 보면(괄호안은 현행세율) ▲건표고 12.8%(15%) ▲사과 17%(20%) ▲냉동딸기 9.6%(16%) ▲깐밤 9.6%(16%) ▲김치 9%(15%) ▲복숭아 통조림 6.7%(15%) ▲보리음료 13.4%(22.4%)등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일본의 고관세 장벽이 차츰 낮아지게 돼 김치·복숭아 통조림·보리음료등의 대일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993-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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