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앙씨,제3국서 돈세탁뒤 인출/주씨외 군수관계자 송금 추정
국방부가 국제무기상인 프랑스 에피코사의 장 르네 후앙씨와 국내 무기중개상인 광진교역 주광용씨(52)에게 사기당한 53억여원(미화 6백70여만달러)은 어디에 있을까.
이 돈은 91년 5월과 92년 12월 외환은행 파리지점에서 90㎜와 1백5㎜,1백55㎜포탄의 구입대금으로 지급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외환은행 파리지점에서 세차례에 걸쳐 국방부의 탄약구입대금 총6백66만5천달러(약53억원)를 인출해간 장본인은 프랑스 무기중개 오퍼상인 장 르네 후앙씨로 확인됐다.
후앙씨는 91년 5월20일 파리시내 외환은행지점을 직접 방문,1차로 1백78만달러를 빼내 다른 은행구좌로 송금토록 의뢰했으며 그후 지난해 12월21일과 28일 2차례 찾아와 4백88만5천달러를 프랑스내 여러 나라의 여러 은행지점으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환은행측은 후앙씨가 이 돈을 어느 은행으로 송금했는지는 밝히지 않고있다.
하지만 프랑스 인접국들인 스위스나 룩셈부르크등 비교적 은행거래의 비밀이 보장되고 입·출금과 송금이 자유로운 나라의 은행일 것이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후앙씨가 찾아간 돈 가운데 일부인 20만달러는 서울의 외환은행지점에 개설된 광진교역 주광용씨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후앙씨가 제3국 은행으로 돈을 송금토록한 것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제적인 돈세탁방법이다.
은행의 한 외환업무 취급 관계자에 따르면 무기중개상의 경우 대개가 비정상적인 비밀에 싸인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거래대금의 경우는 반드시 돈세탁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한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하는 은밀한 거래인데다가 비수교국간의 무기거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 국가 상호간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지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무기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수수료(커미션)를 분배하는 문제가 따르고 이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비밀이 지켜져야하기 때문에 돈세탁을 거치는 것이 관련업계의 불문율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돈세탁을 거친 53억여원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인데 크게 2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은행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후앙씨가 주범으로 주광용씨와 공모해 사기를 쳤을 경우로,국내에 주씨에게 재송금된 30만달러만 빼고 나머지는 후앙씨가 또 다른 무기거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만약 후앙씨가 국내의 무기중개상및 군수본부 관계자들과 공모했을 경우에는 주씨에게 재송금된 30만달러 이외에도 적어도 절반이상인 3백만∼4백만달러(20억∼40억여원)정도가 국내로 재유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유입의 경우에는 일시에 1인당 1만달러 이상이 해외에서 송금되면 세무서에,10만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많은 가명계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송금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금추적의 염려때문에 국내은행보다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통해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박상렬기자>
국방부가 국제무기상인 프랑스 에피코사의 장 르네 후앙씨와 국내 무기중개상인 광진교역 주광용씨(52)에게 사기당한 53억여원(미화 6백70여만달러)은 어디에 있을까.
이 돈은 91년 5월과 92년 12월 외환은행 파리지점에서 90㎜와 1백5㎜,1백55㎜포탄의 구입대금으로 지급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외환은행 파리지점에서 세차례에 걸쳐 국방부의 탄약구입대금 총6백66만5천달러(약53억원)를 인출해간 장본인은 프랑스 무기중개 오퍼상인 장 르네 후앙씨로 확인됐다.
후앙씨는 91년 5월20일 파리시내 외환은행지점을 직접 방문,1차로 1백78만달러를 빼내 다른 은행구좌로 송금토록 의뢰했으며 그후 지난해 12월21일과 28일 2차례 찾아와 4백88만5천달러를 프랑스내 여러 나라의 여러 은행지점으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환은행측은 후앙씨가 이 돈을 어느 은행으로 송금했는지는 밝히지 않고있다.
하지만 프랑스 인접국들인 스위스나 룩셈부르크등 비교적 은행거래의 비밀이 보장되고 입·출금과 송금이 자유로운 나라의 은행일 것이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후앙씨가 찾아간 돈 가운데 일부인 20만달러는 서울의 외환은행지점에 개설된 광진교역 주광용씨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후앙씨가 제3국 은행으로 돈을 송금토록한 것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제적인 돈세탁방법이다.
은행의 한 외환업무 취급 관계자에 따르면 무기중개상의 경우 대개가 비정상적인 비밀에 싸인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거래대금의 경우는 반드시 돈세탁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한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하는 은밀한 거래인데다가 비수교국간의 무기거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 국가 상호간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지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무기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수수료(커미션)를 분배하는 문제가 따르고 이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비밀이 지켜져야하기 때문에 돈세탁을 거치는 것이 관련업계의 불문율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돈세탁을 거친 53억여원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인데 크게 2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은행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후앙씨가 주범으로 주광용씨와 공모해 사기를 쳤을 경우로,국내에 주씨에게 재송금된 30만달러만 빼고 나머지는 후앙씨가 또 다른 무기거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만약 후앙씨가 국내의 무기중개상및 군수본부 관계자들과 공모했을 경우에는 주씨에게 재송금된 30만달러 이외에도 적어도 절반이상인 3백만∼4백만달러(20억∼40억여원)정도가 국내로 재유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유입의 경우에는 일시에 1인당 1만달러 이상이 해외에서 송금되면 세무서에,10만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많은 가명계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송금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금추적의 염려때문에 국내은행보다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통해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박상렬기자>
1993-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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