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석달간 집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하도급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아직도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유명 기업들이 적지 않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3개월동안 의류,조선,자동차,전자,기계 등 5개 업종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영나이론,(주)신영,삼익산업,한라중공업,대선조선,대동조선,세일중공업,모토로라코리아 등 8개 업체가 어음할인료 미지급,지연이자 미지급,계약서 지연교부,신용장 개설지연 등 41건의 법규를 위반했다.
의류업종의 남영나이론은 90개 하도급 업자에게 1억2백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았고 (주)신영은 어음할인료와 하도급 대금으로 7천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선조선은 1백5개 하도급업자에 1억5천여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았고 84개 업자에는 9천6백만원의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한라중공업은 2백9개 하도급 업자에 1억8백여만원의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 윤영대조사국장은 『과거 조사를 자주 받은 전자·기계업종보다는 조사를 처음 받는 의류업종과 일부 중견업체에서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많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하도급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아직도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유명 기업들이 적지 않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3개월동안 의류,조선,자동차,전자,기계 등 5개 업종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영나이론,(주)신영,삼익산업,한라중공업,대선조선,대동조선,세일중공업,모토로라코리아 등 8개 업체가 어음할인료 미지급,지연이자 미지급,계약서 지연교부,신용장 개설지연 등 41건의 법규를 위반했다.
의류업종의 남영나이론은 90개 하도급 업자에게 1억2백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았고 (주)신영은 어음할인료와 하도급 대금으로 7천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선조선은 1백5개 하도급업자에 1억5천여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았고 84개 업자에는 9천6백만원의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한라중공업은 2백9개 하도급 업자에 1억8백여만원의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 윤영대조사국장은 『과거 조사를 자주 받은 전자·기계업종보다는 조사를 처음 받는 의류업종과 일부 중견업체에서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많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1993-12-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