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치사」 판결 계기 증거주의 확립을”
「경찰관 살인누명사건」에 이어 경찰관을 폭행·치사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에게 20일 또다시 「무죄」가 선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무고」한 경찰관을 1년여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검찰에 더욱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들었다.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대검공안부를 비롯,서울지검 공안부가 크게 당황하는 대목에서도 검찰의 당혹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2·3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옥살이 해온 배피고인은 일단 「누명」을 벗게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나 당시 여론에 떼밀려 다소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약점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큰 사건이 터지면 여론의 질타를 모면키위해 증거능력이 부족한 데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검찰의 가벼운 태도를 다시한번 입증한 셈이다.
「경찰관 살인누명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명백한 물증이나 정황증거의 완벽한 뒷받침없이 기소한 검찰의 안일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법조계주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도 반성해야할 점이 적지않다고 지적하는 법조인들도 적지않다.
그동안 주요 사건등에서 시대상황이나 사회분위기등을 지나치게 의식,면피위주로 중형 또는 무죄의 양극단을 오고간 사례가 자주 있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발할 경우 사법당국이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그동안 검찰과 법원의 들쭉날쭉한 「법」의 잣대에 대한 불신때문이라 할수있다.
소추권이 있는 검찰로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공소유지를 하는 안일을 과감히 청산하고 법원 역시 채증주의원칙을 존중,억울한 판결로 고초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도리 밖에 없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과 법원의 진지한 노력이 국민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것 밖에는 신뢰회복의 다른 왕도가 있을 수 없기때문이다.
「경찰관 살인누명사건」에 이어 경찰관을 폭행·치사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에게 20일 또다시 「무죄」가 선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무고」한 경찰관을 1년여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검찰에 더욱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들었다.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대검공안부를 비롯,서울지검 공안부가 크게 당황하는 대목에서도 검찰의 당혹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2·3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옥살이 해온 배피고인은 일단 「누명」을 벗게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나 당시 여론에 떼밀려 다소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약점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큰 사건이 터지면 여론의 질타를 모면키위해 증거능력이 부족한 데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검찰의 가벼운 태도를 다시한번 입증한 셈이다.
「경찰관 살인누명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명백한 물증이나 정황증거의 완벽한 뒷받침없이 기소한 검찰의 안일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법조계주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도 반성해야할 점이 적지않다고 지적하는 법조인들도 적지않다.
그동안 주요 사건등에서 시대상황이나 사회분위기등을 지나치게 의식,면피위주로 중형 또는 무죄의 양극단을 오고간 사례가 자주 있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발할 경우 사법당국이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그동안 검찰과 법원의 들쭉날쭉한 「법」의 잣대에 대한 불신때문이라 할수있다.
소추권이 있는 검찰로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공소유지를 하는 안일을 과감히 청산하고 법원 역시 채증주의원칙을 존중,억울한 판결로 고초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도리 밖에 없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과 법원의 진지한 노력이 국민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것 밖에는 신뢰회복의 다른 왕도가 있을 수 없기때문이다.
1993-1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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