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단자사 종금전환 허용/재무부/빠르면 내년7월부터…단독·합병통해

지방단자사 종금전환 허용/재무부/빠르면 내년7월부터…단독·합병통해

입력 1993-12-21 00:00
수정 199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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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지방 단자사가 내년에 단독이나 합병,또는 외국 금융기관과의 합작을 통해 종합금융사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0일 개방에 따른 단자사 업무의 축소와 지방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방 단자사의 종금사 전환방안」을 마련,금융산업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이번의 업종전환 방침은 지난 91년 서울지역의 3개 단자사가 2개 은행으로,5개사가 5개 증권사로 전환한 데 이어 두번째의 업종전환이다.

전환기준은 단독전환의 경우 자기자본이 4백억원 이상이되 이 중 부실자산을 제외한 자기자본이 3백억원을 넘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조세포탈이나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합병전환은 단자사끼리나 단자사와 리스사 간에 허용하며 합병후 자기자본은 역시 4백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전환시 자기자본이 기준(4백억원 이상)에 모자라는 단자사에 한해 내인가일 이후 자기자본 5백억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유상증자를 허용,부족한 자기자본을 채우도록 할 계획이다.합작의 경우 외국 파트너는자기자본이 2천억원 이상인 세계 7백대 이내의 기업이어야 하며 그 지분율은 10∼30%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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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로 전환한 단자사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대출과 지급보증,외화대출 등의 종금사 업무를 모두 취급토록 하되 리스(시설대여)업무는 전환후 1년 동안은 총 자금운용 규모의 30%,3년 동안은 40%까지만 허용한 뒤 한도를 없앤다.전환후 3년간 단자사의 총 채무부담 한도를 자기자본의 15배에서 10배로 줄이며 이중 어음관리계좌(CMA)한도를 8배에서 4배로 축소한다.<박선화기자>

1993-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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