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1백∼2백원씩 인상/외산 포함 내년부터

담배값 1백∼2백원씩 인상/외산 포함 내년부터

입력 1993-12-18 00:00
수정 1993-12-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가품·시가는 제외

국산 및 외산 담뱃 값이 내년 1월1일부터 갑당 1백∼2백원이 오른다.재무부는 17일 내년에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갑당 3백60원에서 4백60원으로 오르고 의료·환경·경작자 부담금 20원이 신설되며 산매상의 마진 13원을 포함,담뱃값 인상요인이 1백33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구체적인 담뱃값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갑당 8백원인 하나로가 1천원 ▲7백원인 글로리·88디럭스·한라산이 9백원 ▲6백원인 88라이트 등이 7백원으로 각각 1백∼2백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2백원짜리인 청자 등 저가 담배와 파이프담배,시가는 인상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외산담배 수입업자도 추가인상요인이 1백20원에 달하는 만큼 현재 1천원인 말보로와 8백원인 마일드세븐의 소비자가격도 1백∼2백원씩 오를 전망이다.<박선화기자>

1993-12-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