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판 송무부(박순용 검사장)는 15일 이모양(사건당시 18세)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년여동안 옥살이를 해온 김기웅순경(27·사건당시 신림6동 파출소 근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서를 대검을 경유,대법원에 제출했다.
김순경은 이에따라 빠르면 16일쯤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순경은 이에따라 빠르면 16일쯤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1993-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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