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투자 내년 자유화/재무부/증권·투신사 등 「기관」에 국한

해외증권투자 내년 자유화/재무부/증권·투신사 등 「기관」에 국한

입력 1993-12-16 00:00
수정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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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보유 외화로 자금도 지원/개인투자 허용 신중검토

내년중 증권·투신·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 증권투자가 자유화되고 투자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으로 빌려준다.

외환집중제가 완화돼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현지에서 운용할 수 있는 업체 수가 1백30개에서 1천개로 늘어난다.한은의 보유외화 가운데 5억 달러 정도를 기관투자가에게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중앙은행 스와프 제도가 도입된다.

재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의 외화조달 확대 및 보완대책」을 마련,금융산업 발전심의 위원회에 넘겨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중 1백억∼1백80억달러로 예상되는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등 해외 직접투자 확대를 꾀하고 현재 5천만∼2억달러인 기관투자가의 해외 증권투자 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일반인의 해외 증권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수출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 자신들이벌어들인 외화를 1억달러까지 보유,운용토록 하는 기준을 수출입실적 1천만달러로 낮추기로 했다.국내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외화의 한도도 현 1만달러에서 크게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해외 차입금의 일정분을 의무적으로 한은에 예치토록 하는 가변예치 의무제(VDR)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이다.<박선화기자>
1993-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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