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운송업/내년에 개방 확대

컨테이너 운송업/내년에 개방 확대

입력 1993-12-15 00:00
수정 199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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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컨테이너화물 운송업의 개방을 내년 4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50%미만으로 제한됐던 항공 컴퓨터예약시스템사업의 지분제한을 내년 1월부터 철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UR협상 서비스분야의 교통·관광부문 최종양허표(개방계획표)를 협상 추진상황에 따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국에 공식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교통부는 교통·관광부문의 최종 양허계획표는 창고업 등 육운부문의 5개 업종,국제해운 등 해운부문의 14개 업종,컴퓨터예약업 등 항공분야 2개 업종,호텔업·여행알선업 등 관광부문 4개 업종 등 이미 개방이 돼있는 업종들로 작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또 내년에 개방하기로 예정된 컨테이너화물 운송업의 전국확대와 컴퓨터 예약시스템업 등도 이미 쌍무협정 등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UR협상이 타결되면 이를 다자간 협상에 삽입하는 것에 불과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1년 8월 부산을 시작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컨테이너화물운송업은 지난해 12월에 경남,지난 6월에는 경북으로 각각 확대됐으며 이미 미국의 시랜드,APL(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이 진출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1993-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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