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피하려다 윤화/보행자도 손배책임/대법원 판결

무단횡단자 피하려다 윤화/보행자도 손배책임/대법원 판결

입력 1993-12-14 00:00
수정 199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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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인명피해를 입혔다면 무단횡단자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4일 편도 2차선차도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장기현씨(당시37)의 부인 이순자씨등 가족5명이 교통사고를 낸 이상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단횡단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방지용가드레일이 설치돼 있고 인근 10m거리에 위치한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야기시켰다면 보행자의 잘못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과실에 해당한다』면서 『보험회사는 숨진 장씨등에 대한 손해배상금가운데 장씨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3-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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