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누명 경관 억울한 옥살이/징역 12년 선고받아

살인범누명 경관 억울한 옥살이/징역 12년 선고받아

입력 1993-12-10 00:00
수정 1993-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년만에 진범검거로 풀려나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1년동안 옥살이를 한 경찰관이 뒤늦게 진범이 나타나는 바람에 풀려나게 돼 검·경의 수사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9일 지난해 11월29일 서울 관악구 신림6동 C여관에서 발생한 술집종업원 이모양(당시 18세)살해사건의 진범은 이양의 애인으로 이미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모씨(27·당시 관악경찰서 근무·순경)가 아니라 서모군(19·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서군은 지난달 24일 관악구 봉천8동에서 노상강도짓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이양 살해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결국 진범임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당시 서군은 상오6시쯤 인근의 만화가게에서 TV를 보다 나와 C여관에 몰래 들어간 뒤 혼자 자던 이양의 방에 침입,반항하는 이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10만원권 수표 2장이 든 핸드백을 갖고 달아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서군이 친구 전화번호를 이용해 이서한 뒤 사용한 수표 2장을 증거물로압수했다.

당시 C여관에 애인 김씨와 함께 들었던 이양은 아침에 김씨가 먼저 나간 뒤 혼자 있다가 상오10시쯤 변사체로 발견됐고 경찰과 검찰은 함께 투숙했던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구속기소했었다.

김씨는 『함께 여관에 들었던 정황으로 미루어 어차피 살인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동료경찰관의 말에 따라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법정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했었다. 김씨는 지난 5월의 1심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상태다.
1993-12-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