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2월12일까지만 허용
94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등록을 마친 수험생이라도 복수지원에 따라 다른 대학의 추가 합격자로 결정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학을 선택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9일 하오 2시 서강대에서 열린 전국 1백38개 대학 및 교육대 교무처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4학년도 입시관리 지침」을 시달했다.
이번 입시관리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이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마쳤다 해도 다른 대학의 미등록 충원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결정되면 등록을 번복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미등록 충원에서 추가 합격자로 결정된 수험생은 먼저 등록한 대학에서 등록포기 확인과 함께 등록금을 환불받은 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또 수험생에게 대학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 대학에 등록을 마친 뒤 나중에 합격자를 발표한 대학에 중복 합격했을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통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등록 충원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음 입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합격자 충원시한을 전기대는 2월12일,후기대는 2월24일까지로 제한했다.
94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등록을 마친 수험생이라도 복수지원에 따라 다른 대학의 추가 합격자로 결정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학을 선택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9일 하오 2시 서강대에서 열린 전국 1백38개 대학 및 교육대 교무처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4학년도 입시관리 지침」을 시달했다.
이번 입시관리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이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마쳤다 해도 다른 대학의 미등록 충원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결정되면 등록을 번복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미등록 충원에서 추가 합격자로 결정된 수험생은 먼저 등록한 대학에서 등록포기 확인과 함께 등록금을 환불받은 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또 수험생에게 대학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 대학에 등록을 마친 뒤 나중에 합격자를 발표한 대학에 중복 합격했을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통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등록 충원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음 입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합격자 충원시한을 전기대는 2월12일,후기대는 2월24일까지로 제한했다.
1993-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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