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사건 조작…가해자 무혐의 처리도/경실련이 밝힌 법조계비리 백태

윤화사건 조작…가해자 무혐의 처리도/경실련이 밝힌 법조계비리 백태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3-12-09 00:00
수정 199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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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해놓고 짜맞추기 진행/부당판결/소송방치 항의에 무고죄 고발/변호사/9개월 접수된 36건중 9건 변협에 의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하오 지난 9개월여동안 자체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 접수된 법조비리고발사례를 대한변협측에 전달하고 법조계의 부조리시정과 개혁을 위한 연대활동을 펼칠 것을 공식요청했다.

「경실련」이 이날 전달한 고발사례는 그동안 접수된 36건의 법조관련비리고발 가운데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빙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차분 9건이며 이 사안들에 대해 자체 조사및 징계등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이날 대한변협측에 전달한 고발사례는 유형별로 사법부의 재판과 관련된 사안 4건,검찰관련 비리 2건,검찰과 경찰의 복합비리 2건,변호사와 법조 브로커및 검찰3자간의 복합비리 1건등이다.

▷교통사고 편파수사◁

경찰과 검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목격자진술도 제대로 받지않고 사건을 조작,사망사건 가해자인 지역유지를 무협의 처리했다는 것이다.지난해 9월14일 전남 나주에서 휴가중인 의경 나모씨(당시21세)가 타고가던 오토바이가 코란도 승합차와 충돌,나씨가 현장에서 즉사했으나 담당경찰관이 사고차량을 사고발생 몇시간후에 정비공장에 보내 수리하는 등 증거를 없앴을 뿐아니라 담당검사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가해자가 『기억이 안난다』며 횡설수설하는데도 유일한 목격자인 가해자의 딸로부터 4일이 지난 뒤에야 진술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부당판결◁

판사가 영세민인 원고측이 제시한 물증을 무시하고 피고측인 중견기업인이 내세운 증인의 진술만 증거로 채택,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지역에서 25년동안 30평남짓의 땅에 무허가주택을 짓고 살던 윤모씨는 땅주인이 자신에게 이땅을 매각한뒤 부동산등기이전을 거부하자 85년부터 여러차례 재판을 청구했으나 번번이 패소당했다는 것이다.

▷변호사관련◁

변호사가 송사과정에서 과다수임료를 받았거나 상대방의 압력과 회유등으로 소송을 방치한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

고발내용에 따르면 사기사건관련송사를 맡은 모변호사가 법조브로커와 짜고 의뢰인인 정모씨의 소송을 방치하다 정씨가 이를 항의하자 정씨를 여러차례 무고죄로 고발,2차례나 실형을 살게 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고발창구에 접수된 법조비리사례에는 이밖에도 판사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부당판결을 내린 경우,검찰이 불공정기소를 한 경우,법원직원이 브로커등과 결탁해 관련서류원본을 빼낸 경우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있다고 공개했다

신대균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이날 지난3월 고발창구를 개설한 이래 접수된 5백80여건의 사례가운데 법조관련비리에 대해서는 『사안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사법부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민단체 단독으로서는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박찬구기자>
1993-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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