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자에 산 물품 해약땐 위약금 내야하나(소비자상담실)

방문판매자에 산 물품 해약땐 위약금 내야하나(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12-09 00:00
수정 199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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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내 서면통해 통보하면 소비자 부담 없어

◇얼마전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당일 저녁때 퇴근한 남편에게 교재를 보이자 너무 비싸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구입을 반대,다음날 판매처에 전화로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처측에서 환불은 해줄수없다고 주장해 교재를 구입한 날부터 3일후에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자 판매처측은 40%의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다.<김정옥·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물품 구입시,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약을 요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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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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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반품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소비자가 상품을 파손시키지 않은 한 어떠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요구할수도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2-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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