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자에 산 물품 해약땐 위약금 내야하나(소비자상담실)

방문판매자에 산 물품 해약땐 위약금 내야하나(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12-09 00:00
수정 199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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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내 서면통해 통보하면 소비자 부담 없어

◇얼마전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당일 저녁때 퇴근한 남편에게 교재를 보이자 너무 비싸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구입을 반대,다음날 판매처에 전화로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처측에서 환불은 해줄수없다고 주장해 교재를 구입한 날부터 3일후에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자 판매처측은 40%의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다.<김정옥·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물품 구입시,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약을 요구할수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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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반품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소비자가 상품을 파손시키지 않은 한 어떠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요구할수도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2-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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