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자에 산 물품 해약땐 위약금 내야하나(소비자상담실)

방문판매자에 산 물품 해약땐 위약금 내야하나(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12-09 00:00
수정 199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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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내 서면통해 통보하면 소비자 부담 없어

◇얼마전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당일 저녁때 퇴근한 남편에게 교재를 보이자 너무 비싸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구입을 반대,다음날 판매처에 전화로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처측에서 환불은 해줄수없다고 주장해 교재를 구입한 날부터 3일후에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자 판매처측은 40%의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다.<김정옥·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물품 구입시,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약을 요구할수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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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반품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소비자가 상품을 파손시키지 않은 한 어떠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요구할수도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2-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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