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자에 산 물품 해약땐 위약금 내야하나(소비자상담실)

방문판매자에 산 물품 해약땐 위약금 내야하나(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12-09 00:00
수정 199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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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내 서면통해 통보하면 소비자 부담 없어

◇얼마전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당일 저녁때 퇴근한 남편에게 교재를 보이자 너무 비싸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구입을 반대,다음날 판매처에 전화로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처측에서 환불은 해줄수없다고 주장해 교재를 구입한 날부터 3일후에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자 판매처측은 40%의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다.<김정옥·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물품 구입시,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약을 요구할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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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반품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소비자가 상품을 파손시키지 않은 한 어떠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요구할수도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2-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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