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이내 서면통해 통보하면 소비자 부담 없어
◇얼마전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당일 저녁때 퇴근한 남편에게 교재를 보이자 너무 비싸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구입을 반대,다음날 판매처에 전화로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처측에서 환불은 해줄수없다고 주장해 교재를 구입한 날부터 3일후에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자 판매처측은 40%의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다.<김정옥·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물품 구입시,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약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반품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소비자가 상품을 파손시키지 않은 한 어떠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요구할수도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얼마전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당일 저녁때 퇴근한 남편에게 교재를 보이자 너무 비싸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구입을 반대,다음날 판매처에 전화로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처측에서 환불은 해줄수없다고 주장해 교재를 구입한 날부터 3일후에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자 판매처측은 40%의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다.<김정옥·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물품 구입시,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약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반품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소비자가 상품을 파손시키지 않은 한 어떠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요구할수도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2-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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