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기초농산물/2001년까지 6조6천억 피해/95년 전면개방… 쌀피해 5조보다 더 타격/쇠고기등 4개 품목은 고관세 합의 “숨통”
쌀을 비롯한 15개 기초농산물은 문자 그대로 다른 농산물보다는 한층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단순히 경제적 가치라는 잣대로만 잴 수 없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사회가 시장개방으로 인한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나라마다 몇가지씩의 품목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같은 중요도를 내포한 품목들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도 NTC(비교역적)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식량안보는 물론 환경보전 등의 경제외적 역할까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나라마다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로 쌀과 쇠고기·보리·옥수수·콩등의 품목을 NTC 품목으로 설정,그동안 특별법 또는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 품목으로 보호해 왔다.
다른 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이번 UR협상에서 우리의 쌀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의 경우 설탕·땅콩·우유등 14개품목,캐나다의 경우 유제품 및 닭고기,멕시코의 옥수수·강낭콩,스위스의 유제품 등이 그것이다.
쌀의 중요성에 가려 이번 UE협상에서 쌀 이외의 나머지 14개 품목은 상당히 과소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당초 쌀등 15개 품목 가운데 쌀을 제외한 11개 품목만을 관세화를 통해 개방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그러나 UR타결 시한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보면 사실상 쌀 하나를 빼고는 오는 95년부터 수입을 완전 자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쌀을 뺀 14개 기초농산물의 개방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졌지만 개방조건은 다소 유리하게 정해질 전망이다.한미 양국은 이들 농산물을 오는 95년부터 개방하되 그 조건을 ▲고율관세 개방 ▲실링관세 개방 ▲관세화 개방 등 3개 종류로 나눠 차등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율관세 개방은 현행 수입량 이상의 개방 물량을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관세상당치 만큼의 높은 관세를 물려 개방하는 방식이다.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와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등 4개 축산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쇠고기는 기존의쿼터방식으로 수입된 물량만큼은 양허관세율(20%)로 수입하기로 합의했다.오는 95년부터 연간 10만t 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율인 20%로 수입되고 이를 넘는 물량은 국내외 시세 차이익에 해당하는 3백% 정도의 고율관세가 물려지는 것이다.
실링관세 개방은 현행 관세율의 1백% 만큼만 관세를 추가로 물려 수입을 개방하는 방식이다.감귤·고추·마늘·양파·참깨등 5개 품목이 해당된다.
관세화 개방 대상품목은 현행 관세를 적용해 개방하는 것으로 보리·고구마·감자·콩·옥수수등 나머지 5개 품목이다.
정부는 이처럼 대체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입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개방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남은 기간동안 얼마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느냐는 점이다.
관계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14개 품목이 개방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은 오는 95년부터 2001년까지 6조6천억원으로 쌀 피해액 5조원보다 32%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컨데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수입쿼터량은 6만9천t이었으나 실제 수입량은 10만t을 넘어 자급도가 50%를 밑돈다.이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각 품목별로 경쟁력을 재점검,이를 토대로 작물 재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오승호기자>
쌀을 비롯한 15개 기초농산물은 문자 그대로 다른 농산물보다는 한층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단순히 경제적 가치라는 잣대로만 잴 수 없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사회가 시장개방으로 인한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나라마다 몇가지씩의 품목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같은 중요도를 내포한 품목들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도 NTC(비교역적)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식량안보는 물론 환경보전 등의 경제외적 역할까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나라마다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로 쌀과 쇠고기·보리·옥수수·콩등의 품목을 NTC 품목으로 설정,그동안 특별법 또는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 품목으로 보호해 왔다.
다른 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이번 UR협상에서 우리의 쌀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의 경우 설탕·땅콩·우유등 14개품목,캐나다의 경우 유제품 및 닭고기,멕시코의 옥수수·강낭콩,스위스의 유제품 등이 그것이다.
쌀의 중요성에 가려 이번 UE협상에서 쌀 이외의 나머지 14개 품목은 상당히 과소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당초 쌀등 15개 품목 가운데 쌀을 제외한 11개 품목만을 관세화를 통해 개방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그러나 UR타결 시한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보면 사실상 쌀 하나를 빼고는 오는 95년부터 수입을 완전 자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쌀을 뺀 14개 기초농산물의 개방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졌지만 개방조건은 다소 유리하게 정해질 전망이다.한미 양국은 이들 농산물을 오는 95년부터 개방하되 그 조건을 ▲고율관세 개방 ▲실링관세 개방 ▲관세화 개방 등 3개 종류로 나눠 차등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율관세 개방은 현행 수입량 이상의 개방 물량을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관세상당치 만큼의 높은 관세를 물려 개방하는 방식이다.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와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등 4개 축산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쇠고기는 기존의쿼터방식으로 수입된 물량만큼은 양허관세율(20%)로 수입하기로 합의했다.오는 95년부터 연간 10만t 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율인 20%로 수입되고 이를 넘는 물량은 국내외 시세 차이익에 해당하는 3백% 정도의 고율관세가 물려지는 것이다.
실링관세 개방은 현행 관세율의 1백% 만큼만 관세를 추가로 물려 수입을 개방하는 방식이다.감귤·고추·마늘·양파·참깨등 5개 품목이 해당된다.
관세화 개방 대상품목은 현행 관세를 적용해 개방하는 것으로 보리·고구마·감자·콩·옥수수등 나머지 5개 품목이다.
정부는 이처럼 대체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입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개방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남은 기간동안 얼마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느냐는 점이다.
관계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14개 품목이 개방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은 오는 95년부터 2001년까지 6조6천억원으로 쌀 피해액 5조원보다 32%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컨데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수입쿼터량은 6만9천t이었으나 실제 수입량은 10만t을 넘어 자급도가 50%를 밑돈다.이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각 품목별로 경쟁력을 재점검,이를 토대로 작물 재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오승호기자>
1993-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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