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을 구속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김태정검사장)는 7일 김회장에 대한 추가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외국환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와 함께 한화그룹비자금조성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김회장의 비자금횡령혐의에 대해 한화그룹이 조성한 83억원의 비자금가운데 문제가 된 4억3천만원의 경우 서해훼리호사고 성금기탁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에 쓰였으므로 횡령죄적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기소와 함께 한화그룹비자금조성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김회장의 비자금횡령혐의에 대해 한화그룹이 조성한 83억원의 비자금가운데 문제가 된 4억3천만원의 경우 서해훼리호사고 성금기탁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에 쓰였으므로 횡령죄적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3-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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