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오윤덕부장판사)는 7일 원자력 발전소 울진 1·2호기를 건설한 프랑스 프라마톰 SA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중재판정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프라마톰사와 한전측의 화해를 받아들여 『한전측은 94년 1월말까지 2백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전측은 프라마톰사에 추가대금 및 법정이자 2백억원을 지급하는선에서 6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전측은 잦은 공사변경 및 하청업체 관리소홀등으로 프라마톰사에 손해를 발생시켜 지난해 7월 국제법원에서 4백20억여원의 추가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양자간에 원만히 화해가 이뤄진 만큼 그대로 이행하라』고 밝혔다.
프라마톰사는 80년 울진 1·2호기 건설의 기술용역을 맡아 88년 시험가동할 때까지 한전측이 ▲토양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공사비가 비싼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등 20여개 항목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에서 추가대금을 지급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력을 부여해달라며 지난2월 소송을 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오윤덕부장판사)는 7일 원자력 발전소 울진 1·2호기를 건설한 프랑스 프라마톰 SA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중재판정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프라마톰사와 한전측의 화해를 받아들여 『한전측은 94년 1월말까지 2백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전측은 프라마톰사에 추가대금 및 법정이자 2백억원을 지급하는선에서 6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전측은 잦은 공사변경 및 하청업체 관리소홀등으로 프라마톰사에 손해를 발생시켜 지난해 7월 국제법원에서 4백20억여원의 추가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양자간에 원만히 화해가 이뤄진 만큼 그대로 이행하라』고 밝혔다.
프라마톰사는 80년 울진 1·2호기 건설의 기술용역을 맡아 88년 시험가동할 때까지 한전측이 ▲토양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공사비가 비싼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등 20여개 항목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에서 추가대금을 지급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력을 부여해달라며 지난2월 소송을 냈다.
1993-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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