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박형하판사는 7일 약국휴업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대한약사회장직무대행 김희중피고인(53)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사회 서울시지부장직무대행 한석원피고인(52)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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