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약사회장 직무대행/김희중피고 집유

전약사회장 직무대행/김희중피고 집유

입력 1993-12-08 00:00
수정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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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박형하판사는 7일 약국휴업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대한약사회장직무대행 김희중피고인(53)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사회 서울시지부장직무대행 한석원피고인(52)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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