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유예/한 10년­미 8년 맞서/12일 최종담판/제네바협상

개방유예/한 10년­미 8년 맞서/12일 최종담판/제네바협상

입력 1993-12-07 00:00
수정 1993-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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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 2∼3%에 미선 3∼5% 요구/쇠고기 등 3개품목 개방 합의

【제네바=오승호특파원】 우리나라는 미국과 3차례 쌍무협상을 갖고 쌀 시장을 개방키로 합의했다.그러나 관세화의 유예기간과 이 기간 중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최소수입량은 오는 12일 마지막 협상에서 담판짓게 된다.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은 6일 『지난 4∼5일 이틀간 마이클 에스피 미 농무장관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쌀 관세화요구를 수용,쌀시장을 열기로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며 『그러나 관세화 유예기간에 대해 우리는 10년 이상을,미국은 8년을 각각 주장했고 최소 의무수입량에도 의견접근을 못 봤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유예기간 중 최소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도 우리는 국내 소비량의 2∼3.3%를,미국은 3∼5%를 고집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표단의 다른 관계자는 『둔켈 초안에는 최소시장 접근방식으로 부분개방할 경우 수입물량이 첫 해에는 국내 소비량의 3%,마지막 해에는 5%로 돼 있다』며『그러나 우리는 개도국 우대원칙을 적용,2∼3.3%를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그다지 비관적은 아니다』라고 했다.허장관도 지난 5일 에스피 미 농무장관과 협상을 끝낸 뒤 『수입물량에 관해 미묘한 차이가 있다』며 『그러나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허장관은 에스피 농무장관과 최종 담판에 앞서 7일 제네바에서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입장차이를 좁힐 예정이다.

◎높은 관세 부과키로

【제네바=오승호특파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을 벌이는 정부대표단(단장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쌀에 이어 6일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14개 기초농산물 개방에 관한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대표단은 김광희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를 실무책임자로 해 이날 미국과 접촉,쇠고기 등 9개 국제수지 조항 품목에 대한 관세화 방식을 논의했다.미국은 지난 89년 10월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를 내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 농산물 수입규제」 조항(BOP)을 졸업하면서,늦어도 97년 7월까지는개방키로 약속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감귤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9개 품목은 UR협상과 별개로 당초 약속대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쌀을 개방키로 한 만큼 이들 품목 역시 관세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측은 협상에서 쇠고기(양허세율 20%)와 돼지고기(25%) 닭고기(20%)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겨 개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최소시장 개방”/우리측 제시

쌀시장 개방과 관련,우리측은 10∼15년의 관세화 유예조치 및 98년부터의 최소시장 접근방식의 개방안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6일 한국의 개방안은 3개 안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이같은 내용의 안이 미국측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그는 『미국과의 쌀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의 말을 음미하면 유예기간 10년에 3∼5%의 시장접근을 받아들이는 일반 방식(3안)은 양국간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같다』고 밝혔다.
1993-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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