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동안 유·무죄 공방으로 관심을 끌었던 「우지라면사건」1심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4일 『오는 7일 열리는 19차공판에서 모든 심리를 끝내고 검찰의 구형을 한 뒤 다음 공판에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사건은 올해안에 일차적인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부정식품을 판매했을 경우 책임자에게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판매가격 총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업체들은회사의 존립이 위험할 정도로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라면판매액이 7백44억원인 (주)삼양식품은 최소 1천5백여억원에서 3천7백여억원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이 사건 재판은 지난 89년 11월 삼양식품 서정호부회장(49)등 관련 피고인 10명이 구속기소된 이래 지난해 11월까지 18차례의공판이 진행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그 이후에는 아예 재판일정조차 잡히지 못해왔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4일 『오는 7일 열리는 19차공판에서 모든 심리를 끝내고 검찰의 구형을 한 뒤 다음 공판에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사건은 올해안에 일차적인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부정식품을 판매했을 경우 책임자에게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판매가격 총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업체들은회사의 존립이 위험할 정도로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라면판매액이 7백44억원인 (주)삼양식품은 최소 1천5백여억원에서 3천7백여억원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이 사건 재판은 지난 89년 11월 삼양식품 서정호부회장(49)등 관련 피고인 10명이 구속기소된 이래 지난해 11월까지 18차례의공판이 진행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그 이후에는 아예 재판일정조차 잡히지 못해왔다.
1993-1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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