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밀이 아닌 대규모 군사시설을 건설할 경우 미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최근 33만㎡이상의 군사시설(도시계획구역안은 10만㎡이상)이나 20만㎡ 또는 활주로 길이 5백m이상의 군용비행장,10만㎡이상의 해군시설등은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군사시설도 공사시공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람시키고 10일안에 설명회를 여는등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또 생태계 파괴등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취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환경처가 사업중지등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 군사시설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하자는 환경처의견에 국방부측이 이의를 제기,고도의 군사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제외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정부는 최근 33만㎡이상의 군사시설(도시계획구역안은 10만㎡이상)이나 20만㎡ 또는 활주로 길이 5백m이상의 군용비행장,10만㎡이상의 해군시설등은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군사시설도 공사시공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람시키고 10일안에 설명회를 여는등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또 생태계 파괴등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취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환경처가 사업중지등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 군사시설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하자는 환경처의견에 국방부측이 이의를 제기,고도의 군사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제외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1993-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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