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타결 불투명/여야/수사권 제한폭 등 이견여전

안기부법 타결 불투명/여야/수사권 제한폭 등 이견여전

입력 1993-12-03 00:00
수정 1993-1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혁입법의 핵심인 안기부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회기내 타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여야는 2일에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타협을 모색했으나 안기부의 수사권 제한폭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자당은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를 안기부의 수사대상범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하고 검찰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법률에 명시된 것외에 대한 수사를 금지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시해 놓고 있다.

이와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수사권의 폐지라는 당초의 주장에서 일부 후퇴,간첩죄와 군형법상의 반란죄,형법상의 이적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93-12-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